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약속받았는데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생활이 금세 빠듯해집니다. 예전에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는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을 것
-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가 있을 것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20만 원 미만 —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전부 받은 달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더 많다면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기 시작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2. 신청 방법
- 집행권원 확인 — 아직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심판이나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 후 지급 —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선지급금이 들어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A씨는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1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했고, 두 아이 몫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차액(월 60만 원)은 관리원의 이행 지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받아 내는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 지원 — 상담, 상대방 주소·소득 조사, 합의 지원, 소송·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회수 — 선지급한 돈은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소득·재산을 조회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 —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기), 담보 제공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를 안 주면 받는 제재
| 단계 | 내용 |
|---|---|
| 이행명령 |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 |
| 감치 | 이행명령을 어기면 최대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음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이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 |
| 형사처벌 |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구체적인 요건은 양육비이행법과 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 준비할 것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다는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 소득 기준 확인용 서류: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국가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그 돈을 대신 받아 냅니다.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과 함께 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 절차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양육비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1644-6621)으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가족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서류 작성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선지급이 끊기나요?
양육자가 재혼해도 자녀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지만, 가구 소득이 달라져 선지급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도 되나요?
관리원이 주소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지급금도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양육자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 받나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므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 원문 확인하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선지급, 이행 지원, 제재)
-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2025. 7. 1. 시행)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선지급 기준 금액과 소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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