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는 메모와 펜

불법추심 기준 6가지와 대응법: 빚 독촉,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독촉 연락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다고 해서 어떤 추심이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권자와 추심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해 두었고, 2024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돼 연락 횟수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추심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락 횟수7일에 7회까지 (금융회사 등)
야간 연락오후 9시~오전 8시 원칙적 금지
신고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

1. 이런 추심은 불법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예시
폭행·협박 “집에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야간 연락·방문 정당한 이유 없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문자·방문
반복적인 연락으로 공포심 유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부모·배우자에게 “아들 빚 갚으라”
빚을 제3자에게 알리기 직장 동료·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
거짓말·위협 “오늘 안 갚으면 바로 구속된다”

법에서 금지한 추심을 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하루 20통 독촉 전화를 받은 I씨

카드값 300만 원을 연체한 I씨는 추심회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았고, 밤 10시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I씨는 통화 기록과 문자를 캡처해 두고, 카드사에 “평일 낮 시간에만 문자로 연락해 달라”고 연락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로도 밤 연락이 이어지자 기록을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추심회사는 연락 방식을 바꿨습니다. I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2. 연락을 줄이는 방법

  • 7일 7회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추심회사는 채무 하나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연락 시간·수단 제한 요청 —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에 연락하지 말라거나, 전화 대신 문자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유예 요청 —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질병, 재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을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 — 갚을 의지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불법추심 - 청구서와 동전
청구서와 동전 · 사진: Unsplash

3. 오래된 빚이라면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카드값처럼 상거래로 생긴 빚은 보통 5년,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은 10년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늘어나고,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빚 독촉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곳에 팔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빚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면 함부로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언제 생긴 빚인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신고와 도움받을 곳

  1. 증거 남기기 — 통화 녹음, 문자 캡처, 통화 기록, 방문 시간과 상황 메모.
  2. 금융감독원 1332 — 금융회사·추심회사의 불법추심 민원, 불법사금융 신고.
  3. 경찰 112 — 폭행·협박,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변호사가 대신 추심 연락을 받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이렇게 구별하세요

독촉 연락을 받으면 “이것도 불법추심인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만, 방법이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불법추심이 됩니다.

  • 연락 시간: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락 대상: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입니다.
  • 연락 내용: 구속·압류를 당장 할 것처럼 거짓으로 겁을 주는 것도 불법추심입니다.
  • 연락 횟수: 금융회사 채권이라면 7일에 7회를 넘기는 연락은 제한됩니다.

불법추심을 당했다고 느껴지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시간·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이 쌓이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경찰 신고에서 불법추심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빚 자체는 채무조정으로 따로 해결하고, 불법추심은 신고로 막는다고 생각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원이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기록을 남겨 신고하세요.

대부업체 빚도 같나요?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채권자에게 적용됩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이라면 이자 자체가 무효일 수 있으니 1332에 상담하세요.

연락을 아예 끊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연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시간대와 수단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추심이 멈춥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 원문 확인하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4. 10. 17. 시행)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채권자 종류와 채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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