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당장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를 누가 낼지 애매해 집주인과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집을 쓰는 데 지장이 생긴 큰 고장은 집주인, 살면서 생기는 작은 소모는 세입자가 책임집니다.
1. 원칙: 집주인의 수선 의무
민법은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수리가 아니라면, 즉 그대로 두면 살기 어려운 정도의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2. 항목별 책임 정리
| 항목 | 보통 누가? | 설명 |
|---|---|---|
| 보일러 노후·고장 | 집주인 | 부품 수명이 다했거나 기기 자체 고장 |
| 보일러 동파 | 상황에 따라 | 세입자가 외출 모드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음 |
| 누수·배관 파손 | 집주인 | 벽 속 배관, 천장 누수 등 건물 자체 문제 |
| 수도꼭지·샤워기 헤드 | 세입자 | 소모품 교체 수준 |
| 전구·형광등 | 세입자 | 소모품 |
| 도어락 배터리 | 세입자 | 소모품 |
| 도어락 고장 | 상황에 따라 | 노후 고장이면 집주인, 사용 부주의면 세입자 |
| 곰팡이 | 상황에 따라 | 결로·누수 등 구조 문제면 집주인, 환기 부족이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음 |
| 빌트인 가전 고장 | 집주인 | 계약 때 옵션으로 포함된 에어컨·세탁기 등의 자연 고장 |
계약서에 수리 책임을 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을 따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겨울 보일러가 고장 난 Z씨
12월에 보일러가 멈춰 Z씨는 바로 집주인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로 알렸습니다. 집주인이 일주일 넘게 답이 없자, Z씨는 “수리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설치 12년 된 보일러의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수리 기사의 “노후로 인한 고장” 확인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었고, 집주인에게 수리비 28만 원을 청구해 돌려받았습니다.

3. 먼저 고쳤다면
- 먼저 알리기 — 고장 사실을 사진과 함께 문자나 메신저로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 답이 없으면 기한을 정해 요청 — “O일까지 수리가 안 되면 먼저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급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수리 증빙 — 수리 기사의 고장 원인 소견,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보관합니다.
- 비용 청구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필요비)는 즉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주면 보증금 반환 때 정산을 요구하거나 지급명령·소액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4.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평범하게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낡음(벽지 변색, 바닥 생활 흠집 등)까지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못 자국이 많거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처럼 사용자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배·장판은 누가 하나요?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집주인 몫이 보통이고, 세입자가 원해서 바꾸는 경우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뤄요.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고장 때문에 집을 전혀 쓸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부분만큼 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월세를 끊으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썼어요.
이런 약정은 보통 작은 수리에 한정해 해석됩니다. 건물 구조나 큰 설비 고장까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어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54조·제615조(원상회복)
-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용증명 보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