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속도위반인데 어떤 고지서에는 “과태료 4만 원”, 다른 고지서에는 “범칙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헷갈린 적이 있을 겁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내는지, 벌점이 붙는지가 다릅니다.
1. 한눈에 비교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언제 |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 |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 |
| 누구에게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 (위반 내용에 따라) |
| 성격 | 행정 질서벌 |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통고처분 |
| 안 내면 | 가산금, 압류 등 | 가산금 후 즉결심판 |
2. 왜 과태료가 더 비쌀까
무인 카메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어 벌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 20~40km/h 초과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계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기한이 지나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과속 카메라에 찍힌 C씨
C씨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85km로 달려 과태료 사전통지서(7만 원)를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 20%를 감경받아 5만 6천 원만 냈습니다. 만약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었다면,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6만 원)과 벌점을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3. 일찍 내면 깎아 줍니다
과태료는 처음 받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이의가 없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위택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은행 앱 등에서 낼 수 있습니다.
4.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체납하면 차량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납부 기한을 넘기면 20%가 가산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결심판에 나가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전했는데 과태료가 저한테 왔어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니 그대로 내면 됩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때는 운전자에게 벌점이 붙습니다.
이의가 있으면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거나, 과태료 부과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로 찍혔어요.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 정보를 알려 임차인에게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도 같은가요?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일찍 내면 마찬가지로 감경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2조~제165조(범칙행위·통고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4조(가산금)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위반 항목별 금액은 차종과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관할 지자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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