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개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당황해서 상처만 대충 닦고 헤어지면 나중에 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개물림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개물림 사고 직후 4단계
- 상처 씻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상처를 충분히 씻어 냅니다. 피가 나면 깨끗한 천으로 눌러 지혈합니다.
- 견주 확인 — 견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받고 개의 사진을 찍어 둡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도 물어보세요.
- 병원 진료 — 작은 상처라도 감염 위험이 있으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깁니다.
- 신고 — 견주가 연락처를 주지 않거나 도망가면 112에 신고합니다. 주변 CCTV와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해 두세요.

2. 견주가 지는 책임
| 구분 | 내용 |
|---|---|
| 민사 책임 | 민법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견주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 형사 책임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맹견 |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행정 처분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가 “우리 개는 원래 안 문다”고 해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너무 길게 풀어 두었다면 관리 소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종아리를 물린 L씨
L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 없이 안겨 있던 개에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바로 상처를 씻고 견주의 동·호수와 연락처를 받은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견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3. 치료비와 위자료 받는 법
- 청구할 수 있는 것 —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견주 보험 확인 —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펫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 내용증명 보내기 — 청구 금액과 기한을 적어 보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4. 목줄·맹견 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해야 하고,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사견 등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견주가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줄이는 산책 매너
견주라면 산책 전에 목줄 길이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나 좁은 길에서는 개를 안거나 짧게 잡아 주세요.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가지 않도록 평소 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은 주인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도 모르는 개에게 손을 내밀지 않도록 미리 알려 주세요. 작은 습관만 지켜도 개물림 사고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개물림 사고가 생겼다면 위에서 정리한 4단계를 차분히 따라 하세요. 증거를 빨리 남길수록 보상받기 쉬워집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견주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친 부위 사진, 개의 크기와 품종, 목줄을 하고 있었는지, 사고가 난 장소와 시간을 휴대폰 메모에 바로 적어 두면 나중에 보험 처리나 합의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도 꼭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물림 사고가 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견주와 연락이 잘 되고 합의가 된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견주가 책임을 피하거나 상처가 크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개가 다른 개를 물었어요.
다친 개의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개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주로 치료비가 손해로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광견병이 걱정돼요.
국내 반려견 광견병은 드물지만, 견주에게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이가 물렸어요.
아이는 흉터가 남을 수 있어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참고한 자료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동물보호법」 안전조치·맹견 관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 보기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사고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11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