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생각보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단계별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소송 전 준비
- 계약 종료 확인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 증거 모으기 —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확인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보다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빠릅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5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 보증금 반환 날짜와 금액을 적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냅니다.
- 판결(확정) — 집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다투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의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계약 만료 후 4개월째 보증금을 못 받은 Q씨
Q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새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해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했고, 이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이 나자 집주인은 강제경매를 피하려고 지연이자까지 더해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3.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 구분 |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 소송 |
|---|---|---|
| 특징 | 서류만으로 빠르게 진행 | 재판을 거쳐 판결 |
| 적합한 경우 |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다투지 않을 때 | 원상복구비 등으로 금액을 다툴 때 |
| 상대가 이의하면 | 소송으로 넘어감 | 그대로 재판 진행 |
| 3천만 원 이하 |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 | 소액사건 절차 적용 |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정도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반대로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4. 판결 후 돈 받는 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집주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과 기간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이기면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집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다투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알아보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첫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과 통화로만 이야기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셋째, 소장에 지연이자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함께 적습니다. 넷째,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그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부터 하면 안 되나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확인 후 이사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해요.
생활하며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사진 등 증거를 준비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참고한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민사소송법」 지급명령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 보기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개별 사건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