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더 된 카드값, 친구에게 빌린 돈, 갑자기 날아온 오래된 대출 독촉장. 이런 빚도 갚아야 할까요? 빚에는 채무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1. 빚 종류별 채무 소멸시효
| 빚의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은행·카드사 대출, 카드값 등 상거래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 | 10년 | 민법 제162조 |
| 음식값·숙박비 등 | 1년 | 민법 제164조 |
| 공사대금, 의사 진료비 등 | 3년 | 민법 제163조 |
|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확정 후 10년 | 민법 제165조 |
시효는 보통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을 2019년 3월부터 연체했다면, 그 사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일이 없었다면 5년이 지난 2024년 3월 무렵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3가지
- 청구 — 채권자가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법원에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독촉장이나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의 청구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 —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일부라도 갚거나, 분할 상환 약속을 하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도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소멸시효를 따질 때는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 법원 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15년 전 카드빚 독촉을 받은 K씨
K씨는 15년 전 연체한 카드빚을 사들였다는 대부업체에서 독촉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내면 나머지를 깎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갈 뻔했지만, 먼저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법원 사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고 마지막 변제도 10년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시효 완성을 이유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3. 시효가 지난 빚 독촉을 받았다면
- 바로 돈을 보내지 않기 — 소액이라도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무 내역 확인 — 언제 생긴 빚인지, 마지막으로 갚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법원 서류 확인 —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10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 — 시효가 지났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불법 추심이면 신고 — 협박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추심은 불법입니다. (불법추심 대응법)
4. 실수로 갚으면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빚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법원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빚 전체를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오래된 빚 연락을 받으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채무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 소멸시효 계산 예시
2018년 5월에 마지막으로 카드값을 갚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상사채권 5년이 지난 2023년 5월 무렵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채무 소멸시효는 중간에 있었던 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날짜별로 기록을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래된 빚이 여러 건이라면 빚마다 생긴 날짜,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두면 어떤 빚이 아직 남아 있고 어떤 빚이 시효가 지났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이 표를 가져가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 소멸시효가 지나면 신용 기록도 지워지나요?
연체 정보의 보존 기간은 신용정보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가족이 남긴 빚도 시효가 있나요?
상속받은 빚도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은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다른 회사가 사 갔어요.
채권을 산 회사도 시효가 지난 빚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인 빚도 시효가 진행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 절차에 따르므로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민법」 제162조~제165조(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 보기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개별 사건은 시효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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