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와 정해진 절차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1. 정당한 해고의 조건
- 정당한 이유 —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정리해고 요건 충족)가 있어야 합니다.
- 징계 절차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해고 금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
| 절차 | 내용 |
|---|---|
| 해고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 |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음. 구두 통보는 무효이고, 사유가 빠진 문자 통보도 인정되기 어려움 |
| 예고의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해고예고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서면 통지 의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Y씨
직원 12명 회사에 2년째 다니던 Y씨는 어느 날 저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Y씨는 2주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했고, 회사는 Y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3. 구제신청 절차
- 구제신청서 제출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온라인(노동위원회 누리집)으로도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조사·심문 —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확인한 뒤 심문 회의를 엽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불복 —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해고 통보 문자·메일·서면, 해고 전후 대화 기록, 징계 관련 서류 등을 모아 두세요.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업무 대리(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우니,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습 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직원보다 해고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직 계약 만료도 해고인가요?
계약 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0조(구제명령 등)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사안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노동위원회 또는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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