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서명하는 손

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청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줄게.” 이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몇 달 치 월급이 밀려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혼자 속앓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거나 문을 닫아도 나라가 일부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곳고용노동부 (노동포털·관할 노동청)
국가가 먼저 주는 돈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청구 시효3년

1. 임금체불이란

  • 재직 중 —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
  • 퇴직 후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받을 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서로 합의해 기한을 늦춘 경우 제외)
  • 지연이자 — 늦게 준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신고 전에 모을 증거

증거 왜 필요한가
근로계약서 약속한 임금과 근무 조건 확인
급여 통장 내역·급여명세서 실제로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 확인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출근 앱, 메신저 기록 등으로 근무 사실 입증
대화 기록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문자·카톡은 체불 사실을 인정한 증거
4대보험 가입 내역 근로자였다는 사실 확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진정 순서

  1.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내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냅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 요구가 옵니다. 진정인과 회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시정 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회사에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체불확인서 발급 — 회사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 처리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회사(사업주)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석 달 치 월급 900만 원을 못 받고 퇴사한 M씨

M씨는 급여 통장 내역과 “다음 달에 꼭 줄게”라는 사장님의 카톡을 캡처해 노동포털에 진정을 냈습니다. 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됐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안 되자, M씨는 체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상한 7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회사를 상대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류와 의사봉
법률 서류와 의사봉 · 사진: Unsplash

4. 회사가 그래도 안 주면: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문을 닫아도,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 내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항목 상한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체불확인서나 법원 판결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5. 주의할 점

  • 3년 소멸시효 — 임금 채권은 받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 합의서는 신중하게 — 일부만 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지원 — 체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직 중에도 신고 가능 — 회사를 다니면서도 진정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어요.

폐업해도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임금 지급 의무와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진정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조사와 시정 지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증거를 잘 준비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대지급금 상한액과 신청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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