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통을 두 손으로 든 모습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안 쓰면 생기는 일: 알바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일단 일해 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 시간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작성 시기일을 시작하기 전
교부근로자에게 1부 필수
미작성·미교부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1.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 내용
임금 금액, 구성 항목(기본급·수당),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계좌 등),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하루·일주일 근무 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일 주휴일 등
연차 유급휴가 법에 따른 연차
근무 장소·업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계약직)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는 위 항목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예: 월·수·금 18시~23시)을 적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휴게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W씨

W씨는 “수습 기간이니 계약서는 나중에”라는 말을 듣고 한 달을 일했는데, 첫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처음엔 막막했지만, 출근 일정이 적힌 단체 채팅방 메시지와 교통카드 기록으로 근무 시간을 입증해 노동청에 진정했고 차액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별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 사진: Unsplash

2. 계약서를 안 쓰면

  • 사업주 처벌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불이익 없음 —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근로자가 처벌받거나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3. 서명 전에 확인할 것

  1. 시급이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따로인지 포함인지
  2. 수습 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
  3.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4. “지각 시 벌금”, “중도 퇴사 시 위약금” 같은 조항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무효입니다
  5. 서명한 계약서를 사진으로라도 꼭 받아 두기

4. 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출근 앱),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사진, 동료 진술 등이 증거가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참고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하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 계약서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보관하세요.

조건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중요한 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주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라고 해요.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114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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