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사실 12월이 되기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 결과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보통 가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10~12월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급여 정보는 직접 입력하거나 지난해 자료를 불러와 쓸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올해 급여명세서를 보고 총급여를 넣어 주세요. 홈택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결과를 보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이 금액부터 소득공제 시작) |
| 공제 한도 | 이미 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 |
| 예상 결정세액 | 낼 세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 0원이면 더 공제받아도 돌려받을 돈이 없음 |
| 예상 환급액 | 플러스면 돌려받고, 마이너스면 더 내야 함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결정세액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추가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니, 무리하게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총급여 4,800만 원인 J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J씨는 10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 보니 1~9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인 1,20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석 달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쓰기로 했고, 연말까지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 세금을 더 줄였습니다.
3. 남은 3개월 절세 전략 5가지
- 카드 결제 수단 바꾸기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연금저축·IRP 채우기 —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니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을 검토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월세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모으기 —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10~12월 예상 지출을 너무 많이 잡으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커지니, 평소 쓰는 만큼만 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 공제받으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는 것 — 카드 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돌려주므로 결국 손해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둘 다 공제 신청하는 것 —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것 —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만 해 두고 실제 연말정산 때 서류를 빠뜨리는 것 — 안경 구입비, 교복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마쳤다면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12월에 한 번 더 들어가 실제 사용액을 반영해 보면 계획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도 미리 정리한 공제 항목을 보며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도 이때 가족과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보통 가을에 홈택스에서 서비스가 열립니다. 정확한 시기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는데 꼭 해야 하나요?
회사가 신고를 대신해 주더라도 공제를 늘리는 방법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남은 기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추가 납부가 나왔어요.
연금저축·IRP 납입, 공제 대상 지출 정리 등으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이 적었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쓸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용 서비스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세요.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일반 안내이며,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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