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5월에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지만,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줄어드니 조건이 맞는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가구 유형 | 단독(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홑벌이(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부모 있음), 맞벌이(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 총소득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집, 땅,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들어가며 빚은 빼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대출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고,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5월 신청을 놓친 편의점 직원 T씨
혼자 사는 T씨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1,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5월에 안내문을 받았지만 이사 준비로 신청을 잊었고, 10월에야 동료에게서 기한 후 신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쳤고, 정기신청 때보다 5% 줄어든 금액이지만 100만 원 가까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차이
| 구분 | 신청 기간 | 특징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전년도 소득 기준, 8월 말쯤 지급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나눠서 미리 받는 방식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한 뒤 11월 30일까지 | 산정액의 95%만 지급, 심사 후 순차 지급 |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원래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11월이 가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12월이 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메뉴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가구·소득 정보 확인 — 가족 관계와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 제출 후 진행 상황 조회 — 같은 메뉴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해 ARS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장려금 신청 창구를 찾아가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 전에 2025년에 받은 급여나 사업소득이 정확히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신고를 빠뜨렸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누락됐다면 장려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부부라면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다시 낼 일이 줄어듭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에는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적어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고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 내년 5월에도 안내문이 오면 놓치지 말고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네. 회사가 소득을 신고했다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몇 달 안에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지급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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