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서 집 열쇠를 들고 있는 손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조건과 보증료: 빌라는 공시가격 126%부터 확인하세요 (체크)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 집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대요”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철렁한 일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원 / 그 외 5억 원
핵심 기준보증금+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90%
빌라 주택가격공시가격 × 126%

1. 가입 조건

  • 보증금 한도 —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전세 계약
  • 전세가율 기준 — 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 대항력·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권리관계 —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 등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2. 빌라는 공시가격부터 확인

아파트는 시세(KB시세, 실거래가 등)를 주택가격으로 보지만, 빌라·다세대·연립처럼 시세를 알기 어려운 주택은 공시가격의 126%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여기에 90%를 곱하면, 결국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약 113%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간단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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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기준(보증금+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빌라는 공시가격의 126%를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는 등기부, 주택 유형, 임대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공시가격 2억 원 빌라에 전세 2억 3천만 원으로 들어가려는 N씨

공시가격 2억 원 × 126% = 2억 5,200만 원이 주택가격입니다. 90%를 곱하면 약 2억 2,680만 원이 보증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N씨의 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이 기준을 넘어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2억 2,600만 원 정도로 낮추거나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협상을 해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니 계약 시점의 최신 가격으로 확인하세요.

서류를 작성하는 손
서류를 작성하는 손 · 사진: Unsplash

3. 언제 가입해야 하나

구분 가입 가능 기간
신규 계약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으니, 이사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HUG 누리집·앱, 또는 취급 은행·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4. 보증료는 얼마나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아파트가 낮은 편)과 보증금·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신청이나 일시납 등에 할인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는 지역 시·군·구청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5.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 빌라인데 보증금이 공시가격 126%의 90%를 넘는 경우
  • 계약기간의 1/2이 지난 경우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 등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 집주인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보증 제한 대상인 경우
  • 불법 건축물이거나 주택 용도가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등)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대신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한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꼭 하고, 등기부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후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세요.

기준이 바뀔 수도 있나요?

전세가율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HUG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보증 가입 기준과 보증료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HUG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1566-9009)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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