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서 집 열쇠를 들고 있는 손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2가지: 등기부등본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2026)

전세 보증금은 많은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대부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놓쳐서 생깁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내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대항력 생기는 때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보증보험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 그 외 5억
전월세 신고계약 후 30일 안

1. 계약 전: 집과 집주인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로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확인 전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으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주변의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4. 공시가격 확인 — 빌라·다세대는 시세를 알기 어려워, 보증보험 심사에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을 인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은 경매 때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계약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 사진: Unsplash

2.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보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확인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무엇이 적혀 있나 확인할 점
표제부 주소, 면적, 구조 계약서 주소·호수와 정확히 같은지
갑구 소유권 관련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전세권 등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큽니다

은행은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등기합니다. 위험도를 계산할 때는 보수적으로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선순위 채권으로 보세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 날에 한 번씩 더 발급해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세가율 계산해 보기

전세가율은 집값에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고, 빌라 등은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내 전셋집 위험도 간단 점검

보증금+선순위 채권 비율 –

전세가율을 단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보증보험 심사는 공시가격 기준 인정가격과 실제 등기 내용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공시가격 2억 원 빌라,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라면?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주택가격은 2억 원 × 126% = 2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하면 약 2억 2,680만 원으로, 보증금 2억 3천만 원은 이 선을 넘습니다. 근저당이 없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낮추거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협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4.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1. 신분증과 등기부의 소유자 일치 —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합니다.
  2.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 중개인이나 제3자 계좌로 보내지 않습니다.
  3. 특약 넣기 —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같은 특약을 넣어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기 —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와 세금 체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 내용을 읽어 보세요.
  5. 중개보수 확인 — 법정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5. 잔금 날과 입주 후 할 일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나옵니다. 둘 다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생깁니다.

권리 생기는 조건 의미
대항력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받음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 이상 없으면 잔금 지급
  • 입주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늦으면 과태료(2만~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 기준 신규 계약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사 후에도 주소 유지 — 계약 중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 같은 날짜로 은행 대출(근저당)을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은 그날 효력이 생기고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겨 은행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 권리 설정 금지” 특약이 중요합니다.

6.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에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 원 4,800만 원까지
광역시(일부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2,500만 원까지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최초 담보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의 법령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놓치지 마세요. 경매 절차의 흐름은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계약서를 쓴 직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입주+전입)과 함께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늦어도 입주·전입신고하는 날 함께 받으세요.

전입신고를 못 하는 조건의 집은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은 대항력을 포기하라는 뜻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집은 피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검토하세요.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하나요?

보증금, 주택 유형,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HUG 홈페이지나 앱의 보증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세요. 이후 보증금반환 청구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변경을 확인하고, 새 집주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세요.

참고한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2025.6. 계도기간 종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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