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약속받았는데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생활이 금세 빠듯해집니다. 예전에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는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을 것
-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가 있을 것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20만 원 미만 —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전부 받은 달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더 많다면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기 시작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2. 신청 방법
- 집행권원 확인 — 아직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심판이나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 후 지급 — 자격이 확인되면 매달 선지급금이 들어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A씨는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1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신청했고, 두 아이 몫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차액(월 60만 원)은 관리원의 이행 지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받아 내는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 지원 — 상담, 상대방 주소·소득 조사, 합의 지원, 소송·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회수 — 선지급한 돈은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소득·재산을 조회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 —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기), 담보 제공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를 안 주면 받는 제재
| 단계 | 내용 |
|---|---|
| 이행명령 |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 |
| 감치 | 이행명령을 어기면 최대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음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이행명령을 받고도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 |
| 형사처벌 |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구체적인 요건은 양육비이행법과 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선지급이 끊기나요?
양육자가 재혼해도 자녀 양육비 청구권은 그대로지만, 가구 소득이 달라져 선지급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도 되나요?
관리원이 주소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지급금도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양육자가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상대방에게서 회수합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청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몇 살까지 받나요?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므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선지급, 이행 지원, 제재)
-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2025. 7. 1. 시행)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선지급 기준 금액과 소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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