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서명하는 손

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전자소송)

빌려준 돈, 못 받은 물건값,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돈을 받아야 할 때, 정식 소송 전에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고 빠릅니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소송의 1/10
송달료당사자 1명당 6회분
상대방 이의 기간송달 후 2주

1.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안 맞는 경우

이럴 때 유리 이럴 때는 다시 생각
차용증, 이체 내역 등 증거가 분명하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툴 게 뻔하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다(공시송달 불가)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틸 뿐, 빚 자체는 인정한다 금액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주소를 모르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확실한 경우도,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2.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상대방 인적사항: 이름, 주소(가능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 청구 금액과 이자: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둡니다.
  •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각서, 계약서 등
  • 내용증명(선택): 미리 보내 두면 독촉한 사실과 금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 기간은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자 등록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3. 관할 법원 선택 — 원칙적으로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근무지나 의무이행지 관할도 가능합니다.
  4. 당사자 입력 — 채권자(나)와 채무자 정보
  5. 청구 취지·원인 작성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언제 얼마를 왜 빌려주었는지 사실대로 씁니다.
  6. 증거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제출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 양식이 있고, 민원 상담을 받으며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청 후 2주 안팎이면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법원 서류와 법전
법원 서류와 법전 · 사진: Unsplash

4. 비용 계산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더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 1명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2026년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입니다.

🧮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

예상 비용 –

인지대(소송 인지액의 1/10)와 송달료(당사자 1명당 6회분, 1회 5,500원)를 단순 계산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납부 안내를 따르세요.

청구 금액 인지대(방문) 송달료(당사자 2명) 합계(대략)
500만 원 2,500원 66,000원 약 6.9만 원
1,000만 원 5,000원 66,000원 약 7.1만 원
3,000만 원 14,000원 66,000원 약 8만 원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인지대 차액(소송 인지액의 나머지)을 내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니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C씨

C씨는 계좌이체 내역과 “다음 달까지 갚을게”라는 카톡을 증거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비용은 약 7만 원. 친구는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친구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확정된 뒤: 실제로 돈 받기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채권 압류·추심 — 상대방의 예금, 급여(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 금지)를 압류
  • 재산명시·재산조회 —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확인
  •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 재산이 있을 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네. 지급명령은 서류 절차라 혼자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주소를 몰라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도 되나요?

네. 다만 세입자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조건)

참고한 자료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독촉절차)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
  •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안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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