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펜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기한·온라인 신고 순서와 과태료 (2026)

2021년 6월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4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늦게 신고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0분이면 온라인으로 끝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세입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일부터 30일 안
늦으면과태료 2만~30만 원

1.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하나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종류: 신규 계약, 갱신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 모두 신고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공동 신고입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도 있으니 계약할 때 물어보세요.

2.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시는 대상이지만 경북 청도군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순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찾습니다.
  2. 본인 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계약 정보 입력 —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집주인·세입자 정보
  4. 계약서 파일 첨부 — 사진이나 스캔 파일. 이렇게 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5. 제출 → 처리 완료 문자 확인 —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모습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모습 · 사진: Unsplash

4. 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전입신고서에 임대차 신고 내용을 함께 적으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같이 처리됩니다.

5. 신고하면 좋은 점

좋은 점 설명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됨 → 우선변제권의 기초
전입신고와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처리 가능
시세 정보 공개 신고된 정보가 모여 전월세 실거래가로 공개되어 다음 계약 때 참고 가능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6. 과태료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가 낮아져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별도로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월세 50만 원 원룸 계약, 깜빡했다면

I씨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원룸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만 한 채 임대차 신고를 잊었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40일 뒤에야 알게 되어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했지만, 기한을 넘긴 만큼 과태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고했다면 한 번에 끝났을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이면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 두세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했어요.

해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어요.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신고하면 집주인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임대소득 과세는 별도의 세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세입자 보호와 시장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한 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2025.6.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조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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