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마지막에 꼭 나오는 질문이 “복비가 얼마예요?”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이 얼마인지 알고 가면 과도한 요구를 피할 수 있고, 협의도 훨씬 수월합니다. 2021년 10월 개편된 주택 중개보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및 시·도 조례(2021.10.19. 개정 기준). 실제 적용 요율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2. 전세·월세(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요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3.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원룸
1천만 원 + 60만 원 × 100 = 7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7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 요율 0.4%를 적용하면 28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최대 28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라면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라 ×70을 적용해 3,300만 원, 0.5%를 곱하면 최대 16만 5천 원입니다.
4. 계산기
🧮 중개보수(복비) 상한 계산기
주택 기준 법정 상한 요율로 계산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하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5. 부가세와 협의 요령
- 부가가치세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물어보세요.
- 상한은 “최대” — 법에서 정한 것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 계약 전에 정하기 —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확인·설명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 현금영수증 —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나 양도세 필요경비로 쓸 수 있으니 꼭 받으세요. (양도세 필요경비)
법정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일정 요건)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은 주택 외 요율(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중개사무소에 냅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갱신 계약에도 중개보수를 내나요?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갱신하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협의한 보수를 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안내(2021.10.19. 시행)
- 각 시·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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