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 집으로 그냥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지킬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집 등기부에 “이 집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임차권등기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원래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은 “거주 +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하면 그 순간 권리가 약해지고,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것 — 기간 만료, 계약 해지 통보 후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3. 준비 서류
| 서류 | 어디서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있으면 그대로) | 본인 보관 |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 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 집주인 답장 등 |
|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 직접 작성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보낸 해지 의사 표시가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면 캡처해 두고,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좋습니다.

4. 신청 순서와 비용
- 관할 법원 확인 — 임차한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제출 —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 비용 납부 — 아래 비용을 냅니다.
- 법원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 — 보통 2주 안팎 걸립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확인 — 을구 또는 갑구에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합니다.
| 비용 항목 | 대략적인 금액 |
|---|---|
| 인지대 | 약 2,000원 |
| 송달료 | 약 3만 원대 (법원 안내 기준으로 납부) |
| 등록면허세 | 7,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 합계 | 약 4~5만 원 |
금액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때부터 생깁니다. 법원에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그사이에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정해진 새 집, 어떻게 맞출까
F씨는 11월 30일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계약이 끝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11월 20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만약 등기가 늦어졌다면, 짐 일부를 남겨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로 등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것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6. 등기 후 보증금 받아내기
- 집주인과 협의 — 등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매매나 대출이 어려워져 협의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보증금반환 청구를 합니다.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을 받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 임차권등기 후 보증기관에 보증이행(대위변제)을 청구합니다. 보증기관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미리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통지해 두세요.
월세 계약도 되나요?
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때 함께 청구하세요.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의 순서는 미리 집주인과 정해 두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대법원 전자소송·법원 민원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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