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펜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1년·10년: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몫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알고 보니 재산 대부분이 이미 형이나 언니에게 넘어가 있었다면 서운함을 넘어 막막해집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족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내 몫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더 많이 받아 간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법정상속분의 1/2
부모법정상속분의 1/3
청구 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1. 유류분이란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법은 일정 비율을 가족 몫으로 남겨 두도록 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자녀(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후 삭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가족을 오래 돌보지 않았거나 학대한 상속인까지 유류분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사람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에 새로 들어갔으니,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령 원문과 함께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 법 관련 서류
법 관련 서류 · 사진: Unsplash

2. 유류분 계산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6억 원짜리 집을 장남에게 증여했고, 남은 재산과 빚은 없으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셋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 — 남은 재산 0원 + 장남에게 준 집 6억 원 − 빚 0원 = 6억 원
  2. 내 법정상속분 — 자녀 셋이 똑같이 나누므로 1/3
  3. 내 유류분 비율 — 1/3 × 1/2 = 1/6
  4. 내 유류분 — 6억 원 × 1/6 = 1억 원
  5. 청구할 금액 —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장남에게 1억 원을 청구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오래전 일이어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한 것이거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가족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 들어갑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어머니 재산이 막내에게만 간 W씨

W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아파트와 예금을 함께 살던 막내에게 모두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 사실을 안 W씨는 막내와 이야기해 봤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여 자료를 모아 6개월 만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 과정에서 막내가 W씨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기간 기준
1년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내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 상속이 시작된 날(돌아가신 날)부터,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니,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참고하세요.

4.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1. 재산 자료 모으기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 내역 등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 청구 의사 알리기 —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3. 합의 시도 — 가족 사이라 대화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내용은 꼭 문서로 남깁니다.
  4.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합니다.
  5. 판결 후 반환 —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받지만, 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전에 알아 둘 것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재산 평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집값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청구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내가 생전에 받은 돈이나 집이 있다면 그만큼 내 유류분에서 빠집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신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문제이니, 숫자를 먼저 정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도 없나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는 정말 못 받나요?

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돼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재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가 추가됩니다. 소득이 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알아보세요.

참고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유류분 제도는 최근 법 개정이 있었으니 실제 청구 전 법령 원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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