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위층에서 쿵쿵 울리는 발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겁니다. 층간소음은 참다 참다 직접 올라가 따지다가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단계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법적 기준
| 구분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뛰거나 걷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처럼 바닥을 울리는 것이 직접충격 소음이고, TV·악기 소리처럼 공기로 전달되는 것이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도 기준 초과로 봅니다. 화장실 물소리 등 급·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39dB은 조용한 도서관보다 조금 큰 정도로, 생각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다만 기준을 넘었는지는 전문 장비로 측정해야 하므로, 휴대폰 앱 측정값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세요.
2. 단계별 대처 순서
-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중재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시간과 내용을 전달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 정중한 메모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라면 정중한 쪽지로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상담 기관(1661-2642)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상담,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 민사 소송 — 기준 초과가 측정되고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밤마다 쿵쿵 소리에 시달린 U씨
U씨는 두 달 동안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하고 녹음해 두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번 전달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이웃사이센터에 현장 측정을 신청했습니다. 야간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 34dB을 넘는 것으로 나왔고, 센터 상담원이 양쪽을 만나 중재했습니다. 위층은 매트를 깔고 밤 10시 이후 운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됐습니다.

3. 기록 남기는 법
- 소음 일지 — 날짜, 시간, 소음 종류(발소리, 가구, 음악 등), 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 녹음·영상 —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되, 다른 집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피합니다.
- 전달 기록 — 관리사무소에 전달한 날짜와 답변, 쪽지 사진을 남깁니다.
- 건강 영향 — 수면 장애로 병원을 다녔다면 진료 기록도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4. 하면 안 되는 행동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소리를 올려 보내는 “보복 소음”, 위층 현관문을 반복해서 두드리거나 찾아가 위협하는 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등)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상담 기관을 거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심야에 악기·오디오 소리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 생활 발소리는 경찰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층이 과하게 항의해요.
기준 이하인데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위협하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위협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이사 갈 수 있나요?
층간소음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트를 깔면 효과가 있나요?
두꺼운 매트와 슬리퍼는 발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23. 1. 2. 개정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시기 등에 따라 보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전세 묵시적 갱신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