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펜

층간소음 대처법: 법적 기준 데시벨과 참지 말고 밟을 순서

밤 11시, 위층에서 쿵쿵 울리는 발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겁니다. 층간소음은 참다 참다 직접 올라가 따지다가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단계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주간 기준1분 등가 39dB
야간 기준1분 등가 34dB
상담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 법적 기준

구분 주간 (06~22시) 야간 (22~06시)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 39dB 34dB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57dB 52dB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 45dB 40dB

뛰거나 걷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처럼 바닥을 울리는 것이 직접충격 소음이고, TV·악기 소리처럼 공기로 전달되는 것이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도 기준 초과로 봅니다. 화장실 물소리 등 급·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39dB은 조용한 도서관보다 조금 큰 정도로, 생각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다만 기준을 넘었는지는 전문 장비로 측정해야 하므로, 휴대폰 앱 측정값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세요.

2. 단계별 대처 순서

  1. 관리사무소에 알리기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중재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시간과 내용을 전달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2. 정중한 메모 —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라면 정중한 쪽지로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상담 기관(1661-2642)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상담,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신청 —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5. 민사 소송 — 기준 초과가 측정되고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밤마다 쿵쿵 소리에 시달린 U씨

U씨는 두 달 동안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하고 녹음해 두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번 전달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이웃사이센터에 현장 측정을 신청했습니다. 야간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 34dB을 넘는 것으로 나왔고, 센터 상담원이 양쪽을 만나 중재했습니다. 위층은 매트를 깔고 밤 10시 이후 운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됐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 사진: Unsplash

3. 기록 남기는 법

  • 소음 일지 — 날짜, 시간, 소음 종류(발소리, 가구, 음악 등), 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 녹음·영상 —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되, 다른 집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피합니다.
  • 전달 기록 — 관리사무소에 전달한 날짜와 답변, 쪽지 사진을 남깁니다.
  • 건강 영향 — 수면 장애로 병원을 다녔다면 진료 기록도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4. 하면 안 되는 행동

보복 소음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소리를 올려 보내는 “보복 소음”, 위층 현관문을 반복해서 두드리거나 찾아가 위협하는 행동은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등)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상담 기관을 거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심야에 악기·오디오 소리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 생활 발소리는 경찰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층이 과하게 항의해요.

기준 이하인데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위협하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위협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이사 갈 수 있나요?

층간소음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트를 깔면 효과가 있나요?

두꺼운 매트와 슬리퍼는 발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참고한 자료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23. 1. 2. 개정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시기 등에 따라 보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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