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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평균임금 구하는 법과 14일 지급, IRP까지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인터넷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조금씩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계산 방식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가 기본이고, 어떤 돈을 평균임금에 넣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받는 조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본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 근로 1년 이상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이 조건을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일 것 —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위촉”이어도 실제로 회사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포함 — 1년 계약을 채우고 끝났다면 계약직도 받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2.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예상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1일로 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넣어 계산했습니다. 세금(퇴직소득세) 떼기 전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내역과 입·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300만 원, 5년 근무한 L씨

3개월 월급 900만 원에 상여금 300만 원의 3/12인 75만 원을 더하면 975만 원입니다.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7천 원이고, 30일분은 약 321만 원입니다. 5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1,607만 원입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약 1,483만 원이라, 상여금 반영 여부만으로 12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3.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

구분 평균임금 포함 여부 넣는 방법
기본급·고정 수당 포함 3개월분 그대로
정기 상여금 포함 최근 1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포함 (전년도 미사용분) 최근 1년 지급분 × 3/12
식대·교통비 정기·일률 지급이면 포함 3개월분 그대로
경조사비·실비 변상 불포함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마지막 몇 달 동안 휴직이나 근무 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무 시간 단축처럼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있으니, 퇴사 시기를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동전과 저금통
동전과 저금통 · 사진: Unsplash

4.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임금체불이 되고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에 정리했습니다.

5. IRP 계좌와 세금

  • IRP로 받는 것이 원칙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받습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에서 바로 찾으면 —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내고(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 나눠 받는 동안 세금도 나눠 냅니다.
  • DC형 가입자라면 —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금이라 위 공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인데 딱 365일 일했어요.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았어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한 기간이라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받기로 했어요.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급여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 범위는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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