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다 옮기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전입신고를 “주말에 하지 뭐” 하고 미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이 두 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서 나옵니다. 하루 차이로 내 보증금 순위가 은행 대출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1. 두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 |
|---|---|---|
| 얻는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함께 갖출 때) |
| 의미 |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음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음 |
| 하는 곳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등기소 |
| 필요한 것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에서 순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효력은 언제 생기나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 바로 효력이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함께 갖춰야 하므로 결국 전입 다음 날 0시가 기준이 됩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Q씨는 4월 1일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은 등기 접수 당일 효력이 생기지만, Q씨의 대항력은 4월 2일 0시에 생깁니다. 결국 은행이 한 발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스캔본)을 올립니다.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만 따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로 자동 부여 —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는 세대원으로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가족 일부만 먼저 전입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옮기는 경우에도,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이어집니다.
4.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떼서 근저당·압류 변동 확인
- 잔금 이체 후 바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 같은 자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기
-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 (가입 조건 확인)
- 계약서 원본과 이체 내역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이사했는데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주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평일 이사가 안전합니다.
계약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두세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수백 원 수준으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효과는 전세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전입·확정일자 처리 방법은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개인파산 조건과 개인회생 차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월세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