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 챙겨 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급제로 일한다면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1.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마지막 주 처리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2.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상한인 8시간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20시간) 일한다면 20÷40×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기본값입니다.
| 1주 근무 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주 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으로,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하는 대학생 O씨
1주 20시간이라 주휴시간은 4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1주 41,28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18만 원으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한 달에 18만 원 가까이 덜 받는 셈입니다.

3. 이럴 땐 어떻게 되나
| 상황 | 주휴수당 |
|---|---|
| 지각·조퇴가 있었던 주 | 받을 수 있음 (결근이 아님) |
| 무단결근이 하루 있던 주 | 그 주는 받을 수 없음 |
| 연차를 쓴 날이 있는 주 |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받을 수 있음 |
|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 4주 평균 등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계산 |
| 그만두는 마지막 주 |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받을 수 있고, 그 주 중에 퇴직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 |
마지막 주 처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퇴직일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나눠 봤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384원(10,320원 × 48 ÷ 40) 이상은 되어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맞춘 금액입니다.
4.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근무 기록과 함께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은 출퇴근 앱,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진정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주 14시간)은 괜찮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쓴 경우라면 실제 근무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월급날 그달 근무분과 함께 받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쉬면 주휴수당이 줄어드나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주휴수당 판단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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