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와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입니다. 답은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중도퇴거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상황별 정리
| 상황 | 보증금 반환 |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 |
|---|---|---|
| 처음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 |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중도 해지. 보통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 법에 정해진 의무는 없지만,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음 |
| 묵시적 갱신된 기간 |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반환 의무 | 임대인 부담이 원칙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기간 |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반환 의무 | 임대인 부담이 원칙 |
| 계약 기간 만료 | 만료일에 반환 | 임대인 부담 |
중개수수료는 원래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돈이라,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의 의뢰인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 기간 중이라면
처음 정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새 세입자를 구해 주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때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임차인이 내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계약 기간 1년이 남은 H씨
H씨는 지방 발령으로 전세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중개수수료는 H씨가 부담해 달라”고 했습니다. H씨는 이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두 달 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개수수료를 냈습니다.
합의 내용(보증금 반환 시점, 중개수수료 부담, 원상복구 범위)은 반드시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중개수수료 계산은 중개보수 계산을 참고하세요.

3. 갱신된 계약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나가기 전 체크할 것
- 해지 통지는 증거가 남게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집주인이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원상복구 범위 — 생활하며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이사 날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전세 중도퇴거 전에 집주인과 정할 것
전세 중도퇴거는 결국 집주인과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전세 중도퇴거를 결정했다면 아래 항목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 보증금 반환 날짜: 새 세입자 입주일인지, 특정 날짜인지
- 중개수수료 부담: 전세 중도퇴거라면 누가 얼마를 낼지
- 원상복구 범위: 벽지·바닥 등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
- 집 보여 주기: 새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올 때 방문 가능한 시간
전세 중도퇴거라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3개월 통지 규칙이 적용돼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세 중도퇴거를 고민한다면 먼저 지금 계약이 처음 계약 기간인지, 연장된 기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 날짜와 갱신 여부만 확인해도 전세 중도퇴거 때 누가 비용을 낼지 대부분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를 안 해요.
처음 계약 기간 중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주인 동의를 얻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뿐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사람이 내는 게 법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사정 때문에 관행적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3개월 통지는 계약 기간 중에도 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월세도 같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월세 계약도 같은 원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 원문 확인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개별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묵시적 갱신
중개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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