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통을 두 손으로 든 모습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 양식, 우체국·인터넷 발송, 비용과 효력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입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는 힘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갈 때 중요한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작성 부수3부 (본인·우체국·상대방)
취급수수료첫 장 1,300원 + 추가 장당 650원
우체국 보관3년

1.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 전세·월세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통보할 때
  • 물건 하자에 대해 환불·수리를 요구할 때
  •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
  •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이행을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길 때

2. 작성법: 꼭 들어갈 6가지

  1. 제목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처럼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2. 발신인·수신인 — 이름, 주소 (수신인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 언제, 무엇을, 얼마나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4. 요구 사항 — 무엇을 해 달라는지 한 문장으로
  5. 기한 — “○년 ○월 ○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
  6. 불이행 시 조치 —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도로 담담하게
감정적인 표현은 빼세요

욕설, 협박, 상대방 가족이나 직장을 언급하는 내용은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요구만 차분하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예시 문안

대여금 반환 청구 예시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1. 발신인은 2026년 3월 2일 수신인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26년 6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계좌이체).
2.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수신인은 현재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11월 15일까지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번호·예금주)
4.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 발신인 ○○○ (서명)

책상 위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
책상 위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 · 사진: Unsplash

4. 보내는 방법과 비용

방법 방식 특징
우체국 방문 같은 문서 3부와 봉투를 가져가 창구 접수 직원이 확인 후 1부 보관, 1부 발송, 1부 돌려줌
인터넷우체국 파일을 올려 온라인 접수·결제 방문 없이 발송, 출력·봉투 불필요

🧮 내용증명 수수료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첫 장 1,300원, 추가 1장당 650원)만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등기 요금과 우편요금이 더해집니다. 요금은 우체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되므로 취급수수료에 등기 요금과 우편요금이 더해집니다. 1~2장짜리 한 통이면 보통 몇천 원 수준입니다.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5.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내용증명으로 되는 것 내용증명으로 안 되는 것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 증명 상대방에게 돈을 강제로 받아 내는 것
계약 해지·해제 의사 표시의 도달 증명 압류, 경매 같은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을 잠시 늦추는 “최고”(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 필요) 그 자체로 시효를 완전히 멈추는 것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확인하세요.

6. 받았을 때는

  • 무시하지 마세요 — 답장 의무는 없지만,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과 다르면 반박 내용증명 — 다르게 알고 있는 사실을 차분하게 적어 보냅니다.
  • 법률 상담 — 금액이 크거나 소송이 예고되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송되면 효력이 없나요?

수취 거절이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면 도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안 되나요?

문자나 카톡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내용과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분쟁에서 더 확실합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를 3년간 보관하며, 그 기간 안에는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53조(내용증명)
  •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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