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갈 때 세입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 줘야 하나”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은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봅니다(임대료는 5% 범위에서 증감 가능). 세입자 한 명당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
-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루라도 늦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방법: 법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전화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시 문구: “○○동 ○○호 임대차계약(만료일 2027. 3. 31.)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31일 만료라면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3. 보증금·월세는 얼마나 오를 수 있나
갱신할 때 임대료는 이전 금액의 5%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는 “최대”일 뿐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정 상한(5%)만 단순 계산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이 정해질 수 있고, 5%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거절 사유 | 설명 |
|---|---|
| 집주인(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 | 가장 흔한 사유. 거짓으로 거절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음 | 두 달치 이상 연체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계약 당시 속임수 등 |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 | 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경우 |
| 집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 큰 파손 |
| 재건축 등 철거·재건축 사유 | 계약 때 고지한 경우 등 |
| 서로 합의해 보상을 한 경우 | 이사비 등 상당한 보상 제공 |
“우리 아들이 들어와 살 거예요”라며 거절했는데
H씨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확인해 보니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 기간(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어떻게 생기나 | 세입자가 요구 | 집주인·세입자 모두 만료 6~2개월 전 아무 말 없을 때 자동 |
| 횟수 제한 | 한 번 | 제한 없음 |
| 기간 | 2년 | 2년 |
| 임대료 | 5% 이내 증감 | 이전과 같은 조건 |
| 청구권 소진 | 사용한 것으로 봄 |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그래서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다면, 굳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갱신 후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내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일을 미리 맞추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다툼이 많으니, 행사 기간 안에 분명히 요구 의사를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낮춰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5% 범위에서 증액뿐 아니라 감액 협의도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면 근거를 들어 협의해 보세요.
갱신청구권을 쓰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나 기간이 바뀐다면 변경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분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라면 전세·월세 모두 해당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
중개보수(복비) 계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