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서명하는 손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신고부터 돈 돌려받는 방법까지

중고거래 앱에서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생각보다 흔한 피해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기 쉽지만, 사기범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모이면 잡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대화·입금 내역 캡처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돌려받기형사 배상명령 또는 지급명령·소액소송

1. 바로 할 일

  1. 증거 보존 — 판매 글, 채팅 내용, 판매자 프로필, 입금 내역, 계좌번호, 연락처를 모두 캡처합니다. 판매자가 글을 지우기 전에 해야 합니다.
  2. 플랫폼에 신고 — 중고거래 앱의 신고 기능으로 계정을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경찰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4. 은행에 알리기 — 사기에 쓰인 계좌의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려 둡니다.

2. 보이스피싱과 다른 점

보이스피싱은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물건을 사고팔다 생긴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와 민사 절차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절차)

예시로 이해하기

중고 태블릿 값 45만 원을 보낸 E씨

E씨는 판매자에게 45만 원을 보냈지만 “택배 보냈다”는 말만 남기고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E씨는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캡처해 사이버범죄 신고를 했고,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돼 재판이 열리자, E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법률 서류와 의사봉
법률 서류와 의사봉 · 사진: Unsplash

3. 돈 돌려받는 방법

방법 특징
합의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금을 돌려주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 형사 재판 중에 피해 금액 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신청.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가능
지급명령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비용이 적고 간단
소액소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

가해자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수사 결과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4. 이런 거래는 피하세요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 — 가장 흔한 미끼입니다.
  • 앱 밖으로 대화를 옮기자는 판매자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옮기자고 하면 주의하세요.
  •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 주는 판매자 — 실제 안전결제 페이지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로 돈을 받는 수법이 많습니다. 결제는 반드시 앱 안의 공식 기능으로만 하세요.
  • 계좌·연락처 조회 — 입금 전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로 계좌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 직거래가 가능하면 직거래 —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적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범의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다며 송장 번호를 줬어요.

송장 번호가 가짜이거나 다른 사람 물건 송장일 수 있습니다. 택배사 조회로 실제 배송지를 확인하세요.

사기범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예요.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수사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구매자가 돈을 안 보내고 물건만 받았어요.

판매자 피해도 똑같이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형법」 제347조(사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피해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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