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알고 시작하면 불안이 줄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신청과 서면 심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재산·소득·채권자 목록 등을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사건을 관리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2단계: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고 싶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을 멈춥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전화·방문 독촉에서 벗어나 절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한 사람의 달력으로 보면
- 1월 —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신청 → 독촉 전화가 멈춤
- 2~3월 — 보정명령 대응 후 개시결정, 변제금 입금 시작
- 4~6월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 이후 3년 — 매달 변제금 입금
- 마지막 달 — 변제 완료 → 면책결정
법원과 사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예시입니다.
3단계: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개시결정을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정 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법원이 정한 날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입금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채권자집회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집회를 엽니다. 채권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재산을 빠뜨렸다” 같은 이의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의 내용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법이 정한 요건(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을 갖췄다고 보면 인가결정을 합니다. 인가되면 그 계획대로 3~5년 동안 갚아 나가게 됩니다.
6단계: 변제 수행과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 가운데 남은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다만 벌금, 조세 등 법이 면책에서 제외하는 채권은 남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이나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이직 등으로 소득이 바뀌면: 개인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조건, 비용은 개인회생 비용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와야 강제집행과 추심이 막힙니다.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집회에 꼭 가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채권자집회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이직해서 월급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었다면 개인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입금을 멈추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면책 후에도 신용을 다시 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체크카드 사용, 소액 성실 상환 등으로 차근차근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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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파산·회생 사건 절차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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