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아보다 “신용점수가 부족해서”라는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다면,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점수는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1~1,000점으로 매기며, 같은 사람도 회사마다 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점수를 올리는 데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신용점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요소 | 내용 |
|---|---|
| 상환 이력 | 연체 없이 제때 갚았는지. 가장 중요 |
| 부채 수준 | 대출 잔액, 카드 사용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 |
| 신용 거래 기간 | 신용카드·대출을 얼마나 오래 문제없이 써 왔는지 |
| 신용 형태 | 어떤 금융회사에서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2금융권, 고금리 대출 등) |
| 비금융정보 | 통신비·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성실 납부 이력 |
2. 당장 할 수 있는 것
- 비금융정보 제출 —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등의 성실 납부 이력을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점수에 반영됩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뱅크·토스 같은 앱이나 신용평가회사 사이트에서 인증만 하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금융 거래 이력이 적은 사회초년생, 주부, 은퇴자에게 특히 효과가 큽니다.
- 작은 연체부터 정리 — 소액이라도 연체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갚습니다. 오래될수록 기록이 무거워집니다.
- 현금서비스·카드론 상환 — 금액이 크지 않다면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사실 자체가 감점 요인입니다.
- 자동이체 걸기 — 카드값, 통신비, 대출 이자를 자동이체로 바꿔 “깜빡 연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금액이 작아도 오래 연체하면 기록이 남으니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는 금물입니다.

3. 습관으로 올리는 것
- 신용카드 1~2장을 꾸준히, 적당히 — 한도의 일부만 쓰고 매달 전액 갚는 이력이 쌓이면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 체크카드도 꾸준히 — 일정 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가점 요인이 됩니다.
- 오래된 카드는 남겨 두기 — 연회비 부담이 없다면 오래 쓴 카드는 거래 기간을 보여 줍니다.
- 대출은 갚을 계획과 함께 — 대출을 받았다면 연체 없이 꾸준히 갚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올립니다.
4.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연체 — 가장 큰 감점입니다. 장기연체(90일 이상)는 수년간 영향을 줍니다.
- 카드 돌려막기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다른 빚을 막으면 점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 고금리 대출 여러 건 —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 명의 빌려주기 — 다른 사람의 대출·휴대폰 개통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연체가 내 기록이 됩니다.
5. 오해와 진실
| 흔한 말 | 사실 |
|---|---|
| 신용조회만 해도 점수가 떨어진다 | 본인 조회나 대출 상담을 위한 조회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카드를 안 쓰면 점수가 오른다 | 거래 이력이 없으면 평가할 근거가 적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을 다 갚으면 바로 회복된다 | 연체 없이 갚은 이력은 좋지만, 과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
| 소득이 높으면 점수도 높다 | 소득보다 상환 이력과 부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
이미 연체가 쌓여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점수보다 빚 정리가 먼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점수는 어디서 무료로 보나요?
NICE평가정보, KCB(올크레딧) 사이트와 주요 은행·간편결제 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조회는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비금융정보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한 번 제출 후에도 일정 주기로 갱신해 두면 최신 납부 이력이 반영됩니다.
연체를 갚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연체 정보는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후 성실한 거래 이력이 쌓이면 서서히 회복됩니다.
채무조정을 하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당분간 점수가 낮아지지만, 성실히 상환하면 기록이 해제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인신용평가 체계 안내
- NICE평가정보·KCB 신용점수 안내, 비금융정보 반영 안내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신용평가 기준은 평가회사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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