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서명하는 손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천만 원 이하, 이행권고결정부터 판결까지 (비용 계산기)

빌려준 돈 500만 원, 못 받은 공사 대금 1,2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따로 정해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혼자 소송을 냅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송달료당사자 1명당 10회분
특징이행권고결정 · 변론 1회 원칙

1. 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대부분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원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일부러 쪼개서 청구하면 안 됩니다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여러 번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지급명령 소액소송
재판 없음 (서류만 심사) 원칙적으로 1회 변론
상대가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감 (인지대 추가) 그대로 재판 진행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불가 공시송달 가능
비용 인지대 1/10, 송달료 6회분 인지대 전액, 송달료 10회분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돈만 안 주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더 저렴합니다. 상대가 다툴 게 확실하거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3. 소장 작성과 제출

  1. 관할 법원 확인 —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 돈을 갚을 장소(의무이행지)가 내 주소지라면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 대법원 전자소송의 “소액 사건” 양식이나 법원 민원실 양식을 씁니다. 원고·피고,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는지), 청구 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씁니다.
  3. 증거 첨부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 계약서, 내용증명 등
  4.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제출
청구 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 서류와 법전
법원 서류와 법전 · 사진: Unsplash

4. 이행권고결정: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 피고가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 없이 끝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됩니다.
  • 피고 주소를 몰라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 바로 변론 절차로 갑니다.

5. 변론과 판결

  • 변론 1회 원칙 — 되도록 한 번의 재판에서 끝내도록 운영됩니다. 증거와 주장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가세요.
  • 가족 대리 가능 —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필요).
  • 판결 선고 —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판결 후에도 안 주면 — 판결문으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

6. 비용 계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원고+피고) 1명당 10회분을 미리 냅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기면 이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소액소송 비용 계산기

예상 비용 –

인지대(소가 1천만 원 미만 0.5%, 1천만~1억 원 0.45%+5,000원)와 송달료(당사자 1명당 10회분, 1회 5,640원)를 단순 계산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청구 금액 인지대(방문) 송달료(2명) 합계(대략)
300만 원 15,000원 112,800원 약 12.8만 원
1,000만 원 50,000원 112,800원 약 16.3만 원
3,000만 원 140,000원 112,800원 약 25.3만 원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이길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핵심이라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적어 가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면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법률 위반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요.

소장에 아는 정보를 적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소액사건심판법」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의 인지)
  • 대법원 전자소송, 소액사건 안내
  •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 변경(2026. 7. 1. 시행, 5,640원)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관계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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